고용임원 빚보증 부담줄어/제도개선/시설자금 1년이상대출땐 못 서게

고용임원 빚보증 부담줄어/제도개선/시설자금 1년이상대출땐 못 서게

입력 1990-11-22 00:00
수정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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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임원의 보증채무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사주나 대주주가 아닌 기업체임원이 재임중에 섰던 빚보증책임을 퇴임후에도 계속 지도록 돼 있는 현행 보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증기간이 1년이 넘는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임원의 보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기업고용임원 보증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용임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시설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을 받지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완료된뒤 후취담보취득때 보증을 해지토록 했으며 고용임원의 보증대상을 회사의 채무에 한정하고 자회사나 모회사의 보증채무는 세우지 말도록 했다.

1990-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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