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정전협정 위반”
【내외】 중국은 17일 한미간에 최근 논의된 바 있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한국 이양」 문제는 한국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관영 북경방송을 통해 지난 15일에 끝난 한미안보협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미국측이 맡아왔던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자리를 오는 92년까지 한국측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 방법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AP 연합 특약】 북한은 19일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증액한 데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가하고 나섰다.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이 미군의 주둔비용을 증액한 것은 민족적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사찰을 주장한 것은 미군의 핵무기 존재를 정당화시키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정전협정에 있어 유엔군의 대표로 남한군 사령관이 대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의 비난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끝난 한미연례안보회의에 대한 첫 공식반응이다.
【내외】 중국은 17일 한미간에 최근 논의된 바 있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한국 이양」 문제는 한국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관영 북경방송을 통해 지난 15일에 끝난 한미안보협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미국측이 맡아왔던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자리를 오는 92년까지 한국측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 방법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AP 연합 특약】 북한은 19일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증액한 데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가하고 나섰다.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이 미군의 주둔비용을 증액한 것은 민족적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사찰을 주장한 것은 미군의 핵무기 존재를 정당화시키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정전협정에 있어 유엔군의 대표로 남한군 사령관이 대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의 비난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끝난 한미연례안보회의에 대한 첫 공식반응이다.
1990-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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