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24만원까지 세금공제/봉급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보장성 보험」 24만원까지 세금공제/봉급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0-11-19 00:00
수정 199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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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ㆍ형제 교육비 2명까지 전액혜택/재형저축 가입땐 저축액의 15% 감세/영수증 챙겨두면 “절세”… 전직땐 원천징수 증명해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하나로 거쳐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 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지만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문은 무엇인지,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봉급자들은 의사ㆍ변호사 등 자영업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만큼 각종 공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미리 준비를 해두자.

▷필요경비적공제◁

▲보험료=의료보험료는 전액이 공제되고 각자가 가입한 생명ㆍ상해 ㆍ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24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본인명의로 돼 있고 피보험자가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출한다.

○미용비는 해당안돼△의료비=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이 쓴 약품비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의 총액이 총급여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초과분중 24만원까지 공제된다. 한약방ㆍ조산소 등은 공제대상 의료기관에 들지만 정밀건강진단비,미용ㆍ성형수술비,보약값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ㆍ병원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교육비=근로자 본인의 학교공납금(대학원 제외)은 전액 공제된다. 자녀 및 형제의 교육비는 초ㆍ중ㆍ고생에 한해 2명까지는 전액공제된다.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소득공제◁

▲기초공제=48만원까지 자동공제된다.

▲근로소득공제=연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백40만원이하일 경우는 전액,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1백40만∼2백30만원이 자동공제된다.

○기부금 특별공제

▲배우자공제=배우자의 연간소득이 54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54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ㆍ배당ㆍ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을 가질 경우에도 54만원에 못미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부양가족 한명당 연간48만원씩 공제받는다.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부 60세이상ㆍ모 55세이상)과 만 20세이하의 자녀(2명까지)및 20세 이하이거나 60세이상인 형제가 대상이다. 장인ㆍ장모ㆍ처형제,시부모ㆍ남편형제 등도 함께 살면 해당되며 주거형편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양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원 공제대상이며 장애자인 자녀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부금 특별공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과 수재의연금 국방헌금등은 전액 공제된다. 복지단체나 사회ㆍ종교단체등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이내에서 공제된다. 해당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65세이상 「경로우대」

▲경로우대공제=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5세가 넘으면 한명당 36만원씩 추가공제된다.

▲장애자공제=본인과 부양가족중 장애자는 48만원이 공제된다. 관계 기관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한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저축세액공제=재형저축과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연간 저축액의 15%,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는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근로소득세액공제=지난해 폐지됐다 올해 부활됐다. 올 1∼6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15만원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20%가 공제되고 7∼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4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40%(월급여가 1백만원이 넘을 때는 30%)를 공제받는다.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일은 없다.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사거나,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등에서 장기주택자금을 대부받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연간 상환액의 10%를 15만원범위내에서 빼준다. 관련 납입증명서를 내야 한다.

○주택대부금도 혜택

▷기타◁

올해 직장을 옮긴 사람은 전직장에서 퇴직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부양가족수 등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이용원기자>
1990-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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