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유족에 비용 떠넘겨/유족들,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기 예사
수사당국의 필요에 의해 유족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로 집행하는 각종 변사사건 희생자의 사체부검에 따른 의료경비는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유족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흔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체를 부검한 의사측은 부검이 끝난 뒤 국가에 그 경비를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경찰의 비위에 거슬리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바로 유족들에게 요구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해 하면서도 부검시간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진 장례를 하루라도 빨리 치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체 검안비를 비롯,사체의 냉동보관료와 앰뷸런스 사용료 등을 물고 있다.
부검 관련 경비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찰측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경비지급을 외면하는게 상례여서 이같은 일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일어난 일가족 4명의 생매장 사건의 경우 사체부검을 맡은 병원측이 사망확인서 20만원,영안실 사용료 12만원,사체관리비 25만원,앰뷸런스 사용료 15만원 등 72만원을 유족들에게 요구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었다. 이 경우 경찰이 중재를 선 끝에 결국 50만원을 물고 사체를 넘겨받아 장례를 치렀다.
또 지난달 31일 상오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탄천둑방에서 암매장 살해된 허만오씨(31ㆍ경기도 부천시 남구 중동 884)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앰뷸런스 사용료에 해당하는 직원인권비 30만원,사체 냉동보관비 6만원,영안실 사용료 18만원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 54만원을 장례비에 포함해 모두 1백80여만원을 병원측에 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사체검안비만을 냈을 뿐이다.
또 지난 9월16일 상오1시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1 앞길에서 편교덕씨(24ㆍ구속 수감중ㆍ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리 148) 등 3명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다 16일만인 10월2일 숨진 변상일씨(23ㆍ용두동 80의14)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측이 사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체를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부검비는 물론 유족들에게 넘겨주기 전까지의 앰뷸런스 사용료ㆍ영안실 사용료 등 부대비용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대출기자>
수사당국의 필요에 의해 유족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로 집행하는 각종 변사사건 희생자의 사체부검에 따른 의료경비는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유족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흔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체를 부검한 의사측은 부검이 끝난 뒤 국가에 그 경비를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경찰의 비위에 거슬리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바로 유족들에게 요구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해 하면서도 부검시간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진 장례를 하루라도 빨리 치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체 검안비를 비롯,사체의 냉동보관료와 앰뷸런스 사용료 등을 물고 있다.
부검 관련 경비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찰측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경비지급을 외면하는게 상례여서 이같은 일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일어난 일가족 4명의 생매장 사건의 경우 사체부검을 맡은 병원측이 사망확인서 20만원,영안실 사용료 12만원,사체관리비 25만원,앰뷸런스 사용료 15만원 등 72만원을 유족들에게 요구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었다. 이 경우 경찰이 중재를 선 끝에 결국 50만원을 물고 사체를 넘겨받아 장례를 치렀다.
또 지난달 31일 상오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탄천둑방에서 암매장 살해된 허만오씨(31ㆍ경기도 부천시 남구 중동 884)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앰뷸런스 사용료에 해당하는 직원인권비 30만원,사체 냉동보관비 6만원,영안실 사용료 18만원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 54만원을 장례비에 포함해 모두 1백80여만원을 병원측에 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사체검안비만을 냈을 뿐이다.
또 지난 9월16일 상오1시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0의1 앞길에서 편교덕씨(24ㆍ구속 수감중ㆍ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리 148) 등 3명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다 16일만인 10월2일 숨진 변상일씨(23ㆍ용두동 80의14)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측이 사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체를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부검비는 물론 유족들에게 넘겨주기 전까지의 앰뷸런스 사용료ㆍ영안실 사용료 등 부대비용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0-11-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