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농지제도 개선안/92년까지 204개 시ㆍ군 선정/평야지 10㏊ㆍ산간 3㏊이상 대상/제외된 곳은 공장부지 전용 가능
정부는 현행 농지제도를 전면개편해 오는 92년까지 전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개발투자를 집중하는 반면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계의 여론을 수렴,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년에 1백10개 시군,92년에 94개 시군 등 전국 2백4개 시군의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개최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농지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공장부지등 토지수요의 증가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우량농지에 대한 효율적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ㆍ지정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농진공은 이날 ▲농업진흥구역은 평야지 10㏊,중간지 7㏊,산간지 3㏊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지를 각종 오염으로부터 막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준시안을 제시했다.
농진공이 이같은 기준시안에 따라 전국 16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농지의 51%,절대농지의 74%가 새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절대농지의 상당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돼 공장부지 등으로의 전용이 쉬워지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농지는 2백12만9천㏊로 이중 63.5%인 1백35만3천㏊가 절대농지로 지정돼 있어 이 가운데 26% 규모인 35만2천㏊가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농지가격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되면 농지값은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지난 74년부터 농지보전법에 의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관리돼 오던 농지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현행 농지제도를 전면개편해 오는 92년까지 전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개발투자를 집중하는 반면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계의 여론을 수렴,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년에 1백10개 시군,92년에 94개 시군 등 전국 2백4개 시군의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개최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농지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공장부지등 토지수요의 증가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우량농지에 대한 효율적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ㆍ지정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농진공은 이날 ▲농업진흥구역은 평야지 10㏊,중간지 7㏊,산간지 3㏊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지를 각종 오염으로부터 막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준시안을 제시했다.
농진공이 이같은 기준시안에 따라 전국 16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농지의 51%,절대농지의 74%가 새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절대농지의 상당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돼 공장부지 등으로의 전용이 쉬워지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농지는 2백12만9천㏊로 이중 63.5%인 1백35만3천㏊가 절대농지로 지정돼 있어 이 가운데 26% 규모인 35만2천㏊가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농지가격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되면 농지값은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지난 74년부터 농지보전법에 의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관리돼 오던 농지제도는 폐지된다.
1990-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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