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15일 고객예금 등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신탁은행 인사부 조사역 강용규피고인(55)에게 업무상회령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8년 11월 관광개발 예정지인 경기 가평군 상면 임야 5만5천평을 고객예금 등 14억원으로 사들인뒤 미등기전매해 58억2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었다.
강피고인은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8년 11월 관광개발 예정지인 경기 가평군 상면 임야 5만5천평을 고객예금 등 14억원으로 사들인뒤 미등기전매해 58억2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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