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비,증권업영역 확대/외국사 진출은 지점형태 국한을/증권사 사장단 건의
25개 증권사사장단은 증권산업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증권사의 신규설립을 억제하고 증권업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주도록 당국에 건의 하기로 했다.
증권사사장단은 15일 간담회를 갖고 91년의 증권산업개방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정리,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조치 및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등을 재무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이날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과 함께 최근 업종전환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의 증권업 신규참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증시규모로 보아 증권사의 추가신설은 증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신규진입은 현 단계에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외국증권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신규사설립 형태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증권사 개방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 대신 지점형태의 진입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장단은 또 외국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도 최대한 연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증권업의 뿌리인 주식투자자의 거래중개업무(브로커)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이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장단은 인수(언더라이팅)및 상품매매(딜링)업무에서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점설립을 허용하는 대상국도 국내회사의 진출이 가능한 나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진출후 관리ㆍ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증권사에 증권업협회 가입을 의무화시킬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와 같이 제한된 업무로서는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해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25개 증권사사장단은 증권산업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증권사의 신규설립을 억제하고 증권업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주도록 당국에 건의 하기로 했다.
증권사사장단은 15일 간담회를 갖고 91년의 증권산업개방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정리,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조치 및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등을 재무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이날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과 함께 최근 업종전환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의 증권업 신규참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증시규모로 보아 증권사의 추가신설은 증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신규진입은 현 단계에서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외국증권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신규사설립 형태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증권사 개방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 대신 지점형태의 진입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장단은 또 외국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도 최대한 연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증권업의 뿌리인 주식투자자의 거래중개업무(브로커)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이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장단은 인수(언더라이팅)및 상품매매(딜링)업무에서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점설립을 허용하는 대상국도 국내회사의 진출이 가능한 나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진출후 관리ㆍ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증권사에 증권업협회 가입을 의무화시킬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와 같이 제한된 업무로서는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해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199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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