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의 가격자유화 결정/러시아공서 무효 결의

크렘린의 가격자유화 결정/러시아공서 무효 결의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14일 연방정부가 이날 공포한 「15일부터의 사치성상품 가격자유화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일 아사히(조일)신문이 소련국영 타스통신을 인용,15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의하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원의 대다수는 사치성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대해 사전에 연방으로부터 공화국에 연락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공화국정부는 당분간 공화국 영내에서 사치성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내용은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가 연방정부의 자유화 결의를 승인할때까지 공화국 영내에서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공화국 정부가 취하는 외에 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가 타공화국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결정의 거부를 호소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0-11-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