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13일 지난88년 9월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주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해임된 전 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 박준서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부측의 상고를 기각,해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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