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인ㆍ허가 지연으로 착공못해… 업무용 마땅”/「매각유예심사」서도 구제 안될땐 매도 불가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일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이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부지의 매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만6천6백71평에 달하는 「잠실의 금싸라기땅」 제2롯데월드 부지가 매각될 경우 시가로 어림잡아도 4천억원은 넘을 것이어서 재벌의 부동산 매각규모로는 금액면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1백28억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한데 이어 지난 10일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못해 현재 은행감독원과 거래은행의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매각유예심사」에서도 구제되지 못하면 이 부지는 여신관리규정에 명시된대로 매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롯데측이 매각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 부과,신규부동산취득 금지,여신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받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땅이 「매각유예심사」에서 유예처분을 받을지,비업무용으로 확정돼 처분결정을 받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와 국세청 판정에서 기준이 됐던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조항을 두고 롯데와 서울시ㆍ국세청의 주장과 해석이 각기 다른데다 지난 10월22일 개정된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해당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인ㆍ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못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어 구제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매각여부 결정은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개정된 여신관리세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판정과정에서 서울시와 국세청의 판정기준은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측은 서울시와 국세청의 비업무용판정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유예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업무용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측은 서울시와 국세청판정기준이 됐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롯데측의 주장이 서울시나 국세청의 입장과 이처럼 다른 원인은 롯데가 이땅을 취득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롯데가 서울시의 체비지로 있던 이 땅을 사들인 것은 지난 88년 1월.
8백19억원을 들여 이땅을 산 롯데는 그해 8월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같은해 11월 연건평 9만4천평 규모의 33층짜리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냈다. 그러다 지난 4월30일 1백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며 변경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백화점개설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관광호텔 및 해양수족관사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서울시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아 관련서류가 반려되는 바람에 사업착공을 하지못해 결과적으로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가 다른 법인들의 부동산실태조사를 해놓고도 롯데측에 대해서는 부지를 떠넘긴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판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 「공사 착공기간 1년초과」를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사정도 물론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롯데측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반려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 것이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착공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비업무용 판정은 부당하다는 것.
롯데측은 이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유예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당해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인ㆍ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하지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은 매각유예해 줄 수 있는 만큼 제2롯데월드 부지는 이번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심사에서 마땅히 매각유예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롯데측 관계자의 언급처럼 사업착공지연의 귀책사유를 서울시로 돌릴지,어떨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착공지연과 관련,서울시가 지난 9월 이땅에 대해 『외국인투자인가,기본계획서 설계완료,사업계획서 제출반려 등 롯데측이 사업추진을 한 기간은 취득후 2년8개월 가운데 1년3개월2일에 불과해 나머지 1년5개월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비업무용 판정이유를 밝혔던 점이 은행감독원의 매각유예 여부결정에도 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일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이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부지의 매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만6천6백71평에 달하는 「잠실의 금싸라기땅」 제2롯데월드 부지가 매각될 경우 시가로 어림잡아도 4천억원은 넘을 것이어서 재벌의 부동산 매각규모로는 금액면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1백28억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한데 이어 지난 10일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못해 현재 은행감독원과 거래은행의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매각유예심사」에서도 구제되지 못하면 이 부지는 여신관리규정에 명시된대로 매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롯데측이 매각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 부과,신규부동산취득 금지,여신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받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땅이 「매각유예심사」에서 유예처분을 받을지,비업무용으로 확정돼 처분결정을 받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와 국세청 판정에서 기준이 됐던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조항을 두고 롯데와 서울시ㆍ국세청의 주장과 해석이 각기 다른데다 지난 10월22일 개정된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해당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인ㆍ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못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어 구제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매각여부 결정은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개정된 여신관리세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판정과정에서 서울시와 국세청의 판정기준은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측은 서울시와 국세청의 비업무용판정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유예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업무용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측은 서울시와 국세청판정기준이 됐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롯데측의 주장이 서울시나 국세청의 입장과 이처럼 다른 원인은 롯데가 이땅을 취득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롯데가 서울시의 체비지로 있던 이 땅을 사들인 것은 지난 88년 1월.
8백19억원을 들여 이땅을 산 롯데는 그해 8월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같은해 11월 연건평 9만4천평 규모의 33층짜리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냈다. 그러다 지난 4월30일 1백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며 변경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백화점개설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관광호텔 및 해양수족관사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서울시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아 관련서류가 반려되는 바람에 사업착공을 하지못해 결과적으로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가 다른 법인들의 부동산실태조사를 해놓고도 롯데측에 대해서는 부지를 떠넘긴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판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 「공사 착공기간 1년초과」를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사정도 물론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롯데측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반려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 것이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착공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비업무용 판정은 부당하다는 것.
롯데측은 이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유예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당해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인ㆍ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착수를 하지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은 매각유예해 줄 수 있는 만큼 제2롯데월드 부지는 이번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심사에서 마땅히 매각유예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롯데측 관계자의 언급처럼 사업착공지연의 귀책사유를 서울시로 돌릴지,어떨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착공지연과 관련,서울시가 지난 9월 이땅에 대해 『외국인투자인가,기본계획서 설계완료,사업계획서 제출반려 등 롯데측이 사업추진을 한 기간은 취득후 2년8개월 가운데 1년3개월2일에 불과해 나머지 1년5개월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비업무용 판정이유를 밝혔던 점이 은행감독원의 매각유예 여부결정에도 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1990-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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