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금융정책의 시각차(사설)

한미간 금융정책의 시각차(사설)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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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복을 앞세운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내국민 대우」 요구로 비화하여 주목을 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줄기찬 위협 끝에 대거 진출한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이제는 국내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2차 한미금융정책회의가 끝난 뒤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찰스 달라라 재무부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이 외환자유화를 진전시키고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보복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력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얼마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을 수입억제대책으로 단정하는 등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더니 미 재무부는 미국계 은행에 내국인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은 그 대상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오다가 마침내는 한국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국은행에 『안방을 내주었다』는 국내은행들의 반발에 부딪칠 정도로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중 외국은행에 불특정 신탁 이외에 특정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갑기금)의 증액과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도 허용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하여 수용해왔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차별대우」는 축소되어온 반면에 그들에 대한 특혜는 계속하여 인정해주고 있다. 바꿔 말해 미국측이 내국인 대우를 요구하기 이전에 외국은행이 받고 있는 우대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으로 보인다.

국내은행과 같이 정부지시에 따른 정책금융대출을 실시해야 하고 부실채권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전도 받지 말아야 한다. 또 국내은행에 금지되고 있는 양건예금을 해서는 안되며 스와프거래(환매조건부 외환매각)의 수익률 보장특혜도 받지 말아야 옳다.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만 거론하는 것은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때이다. 다자간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가트회원국 전체가 상호간 차별을 철폐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런 시점에서 금융정책회의 명분으로 회의를 열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다자간협상의 정도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남용해온 쌍무협상을 통해서 「강자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행동으로 비쳐진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지만 「강자의 횡포」가 지속되면 될수록 한미간의 두터웠던 우의는 엷어지게 마련이다. 경제적 산술로 따져서도 미국측은 차별대우와 우대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사고를 갖는 게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금융정책회의를 열어 놓고 의제가 아닌 과소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는 일도 삼갔으면 난다. 피상적 공세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양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90-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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