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금융협상 가입 재검토/정부,미에 통보

UR 금융협상 가입 재검토/정부,미에 통보

입력 1990-11-11 00:00
수정 1990-1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도국 입장 외면,일방 추진”/한ㆍ미 금융회의/외국은 신탁업무는 확대… 미선 보복 경고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금융서비스 협상이 개도국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선진국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가입여부는 최종 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UR 금융서비스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협정의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할 경우 UR 서비스부문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미 재무부가 국내에 진출한 미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의 사례를 수집해서 오는 12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는 내국민 대우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에 대한 특혜와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차별대우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했다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공정하게 고쳐줄 것을 요구,수정문안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내년 중 외국은행에 대한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현행 불특정 금전신탁업무외에 특정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도 허용해줄 뜻을 밝혔다. 또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갑기금의 증액문제도 당사자가 절차를 밟아 증액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은행 지점에 원화자금의 조달방안을 넓혀주는 효과를 지니는 조치이다.

이밖에 외국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도 장소나 작동시간 등의 조건에서 국내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선물외환 거래시 실수증명을 폐지해 달라는 미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우리측은 실수거래 원칙을 철폐할 경우 투기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이밖에 콜 시장에서의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금융계의 공동전산망 가입 및 향후 증권산업 개방시 증권거래소 회원자격 보장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이들 분야가 민간 업자들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측 대표인 찰스달라라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주한 미 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해 한국측의 금융개방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그는 또 이번 회의결과가 『앞으로 한미간의 전반적인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 재무부가 마련,오는 12월1일 의회에 제출키로 한 리글법안은 금융시장개방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혀 한국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1990-11-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