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불법영업 단속” 정보제공/경찰이 거액 상납 받아

“술집 불법영업 단속” 정보제공/경찰이 거액 상납 받아

입력 1990-11-10 00:00
수정 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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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윤락행위도 묵인

서울시경은 9일 종암경찰서 율곡파출소 소속 정모경장(45)이 보안과 풍속반원으로 근무할 당시 술집주인으로부터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아왔다는 진정에 따라 자체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에따라 진정을 낸 성북구 하월곡1동 88의 158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안에 있는 술집 「주선정」(주인 곽옥근ㆍ41ㆍ여)에게 윤락행위를 해오던 박모양(22ㆍW대 졸업)과 인신매매 추방운동을 펴는 단체인 「민주시민운동연합」(의장 전재혁)의 주장을 토대로 정경장과 박양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양은 『정경장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주인 박씨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정보를 알려줬으며 정경장이 직접 술집으로 찾아와 이에 대한 대가로 주인 곽씨에게 1백만∼2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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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은 이밖에도 『이 술집에서 일하는 동안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데려갔으나 며칠뒤에 다시 이들이 술집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고밝혔다.

199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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