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관리 대폭 완화 추진/「관리기준」

대기업 여신관리 대폭 완화 추진/「관리기준」

입력 1990-11-07 00:00
수정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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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억서 2천억으로 상향조정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가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49개 여신관리대상계열을 30여개로 줄이고 대기업주력업종을 늘려 대출금을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여신관리완화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4ㆍ4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30대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를 지난해말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직접금융(증자)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했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도 정책자금제외 등 각종 예외적용으로 부실한 마당에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는 것은 여신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여신 1천5백억원 이상인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계열기업의 주력업종도 조정,현재 계열기업군별로 1개(5대계열은 2개)로 돼 있는 것을 2∼3개로 늘릴 것을검토중이다. 은행여신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30개 정도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은행여신 1천5백억원의 기준은 87년부터 적용돼왔기 때문에 기업경영규모가 그동안 커진 것을 감안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은행경쟁력차원에서도 여신관리대상 계열수를 줄임으로써 은행의 비수익성업무를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30대그룹의 대출비중 14.67%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증자 등에 의한 여신관리기업의 대출금상환제도도 1년 더 연장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신관리후퇴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잖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0-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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