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장경우 부총장은 6일 성명을 발표,『우리 당은 영광ㆍ함평 보궐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무소속 김기수 후보가 매수에 의해 입후보를 사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당은 이러한 후보사퇴 과정에서 금전수수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증거에 의거,김씨와 평민당을 선거법 제154조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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