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수수 증거확보/선거법 위반 곧 고발/민자 성명

금전수수 증거확보/선거법 위반 곧 고발/민자 성명

입력 1990-11-07 00:00
수정 1990-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의 장경우 부총장은 6일 성명을 발표,『우리 당은 영광ㆍ함평 보궐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무소속 김기수 후보가 매수에 의해 입후보를 사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당은 이러한 후보사퇴 과정에서 금전수수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증거에 의거,김씨와 평민당을 선거법 제154조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