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잘 봐달라”/돈 주려던 1명 구속

“음주운전 잘 봐달라”/돈 주려던 1명 구속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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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던 손수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구속되고 다른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옥진용씨(23ㆍ마포구 공덕2동 188)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옥씨는 지난달 31일 하오11시30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강남구 역삼동 58 앞길에서 방범근무를 하던 서울시경 제2기동대 소속 박진환상경(21)이 불심검문을 하자 『남들도 다 음주운전을 하는데 뭘 그러느냐. 잘 봐달라』면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박상경에게 건네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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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도 이날 이성현씨(27ㆍ회사원ㆍ성동구 금호동3가 557의1)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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