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독재 종식/사회주의 노선 포기/의회,민주헌법 승인

모잠비크 독재 종식/사회주의 노선 포기/의회,민주헌법 승인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푸토(모잠비크) AP 연합】 모잠비크 의회는 2일 15년간의 일당독재를 종식하는 것을 비롯,사형을 금지하고 마르크스식 국호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승인했다고 AIM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열린 인민의회에서 1백81명 의원 전원이 참석,국호를 「모잠비크 인민공화국」에서 「모잠비크공화국」으로,의회명을 「공화국의회」로 바꿀 것을 규정한 신헌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 신헌법으로 13년간 지속돼온 집권 유일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의 정부군과 모잠비크 민족저항운동(RENAMO)간의 내전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 신헌법은 여러 정당의 구성을 허용하는 한편 최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득표제하의 비밀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0-11-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