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에 「주식인수 금지」 조치/「대도」공개때 부실 분석혐의

신한에 「주식인수 금지」 조치/「대도」공개때 부실 분석혐의

입력 1990-11-03 00:00
수정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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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에 부도가 난 대도상사의 기업공개를 맡았던 신한증권에 대해 2일 유가증권을 부실하게 분석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1년6개월간 주식인수 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증관위 규정은 새로 기업을 공개한 기업이 2년내에 부도가 날 경우 공개주간사 회사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식인수단 참여를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증관위는 또 대도상사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청운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주의조치를 내렸다. 청운회계법인은 지난해말 대도상사가 발행한 어음 34억원이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채무로 계상하지 않는등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리결과 밝혀졌다.

199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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