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과소비 억제」 중단 요구/주한 기업인들,정부에

미 상의,「과소비 억제」 중단 요구/주한 기업인들,정부에

입력 1990-11-03 00:00
수정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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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수입규제 해제도 건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가사치품 수입규제와 과소비억제 캠페인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현재 실행관세율이 10% 이하인 품목과 원유 등은 60일,수출용 원자재는 90일로 돼 있는 외상수입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ㆍ간접 개입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주한 미 상의는 2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정부관계부처 실무자들과 이틀 예정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국내진출 미국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상의는 이날 또 산매업종을 개발해 미국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이 한국에 직영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ㆍ광고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보험사들의 국내보험시장 접근을 완전 자유화,영업활동ㆍ모집인 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지적소유권 부문의 단속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외국은행차별대우,와인쿨러의 주세율 인상,관세인하계획 연기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한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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