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로 채무자 납치/9일간 감금ㆍ폭행

호텔로 채무자 납치/9일간 감금ㆍ폭행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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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력배 등 둘 구속ㆍ넷 수배

서울시경은 1일 신종호씨(39ㆍ전과4범ㆍ대구시 남구 대명6동 612의6)와 김오현씨(33ㆍ전과10범ㆍ강남구 논현동 136의2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명제씨(3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사채업자인 신씨는 지난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50ㆍ관악구 신림7동)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40 삼익상가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돈 2천6백만원을 빌려주고 두달후에 5천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서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씨 등 폭력배에게 2천만원을 주겠다며 서씨를 폭행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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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 등 폭력배 4명을 동원,지난 5월10일 하오3시쯤 수원 시외버스터미널부근 G다방에서 서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D호텔 313호로 끌고가 9일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뒤 서씨로부터 2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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