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도 함께
2일부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내무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시ㆍ군ㆍ구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주ㆍ정차 단속권이 주어짐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단속 전담공무원 6백3명과 기존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1천1백68명 등 1천7백71명을 주ㆍ정차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임명,이날부터 단속업무에 나서도록 했다.
단속전담 공무원은 규정된 제복을 입고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해 출석고지서 발부,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견인조치 등을 한다.
내무부는 또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일제단속도 시작한다.
2일부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내무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시ㆍ군ㆍ구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주ㆍ정차 단속권이 주어짐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단속 전담공무원 6백3명과 기존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1천1백68명 등 1천7백71명을 주ㆍ정차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임명,이날부터 단속업무에 나서도록 했다.
단속전담 공무원은 규정된 제복을 입고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해 출석고지서 발부,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견인조치 등을 한다.
내무부는 또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일제단속도 시작한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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