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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천재ㆍ지변 및 이밖의 재해를 당해 부득이한 경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부와 협의해 국유재산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매각대금 납부기일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로 돼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간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돼 있다.
1990-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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