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수입불허/노동부/인력난 직업훈련 통해 해소

외국근로자 수입불허/노동부/인력난 직업훈련 통해 해소

입력 1990-11-01 00:00
수정 199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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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1일 제조ㆍ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인력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의 저임금근로자를 수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력수입 및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노동력 이동분야 대책」을 위한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 노동부차관)을 열고 『지난7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인난의 심화를 덜기위해 저임금근로자를 수입하자고 상공부에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들의 수입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고 사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긍정적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최근의 인력난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부문간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지 원천적인 노동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취업알선ㆍ직업훈련ㆍ첨단기술인력양성ㆍ지역별 인력수급조절 등을 통해 인력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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