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을 지망한 인력들이 국ㆍ사립간에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들을 비호하는 교수들까지도 배후세력으로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정책결정에 앞선 활발한 의견개진이나 건전한 토론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그런 것이 아니다. 피차에 집단이기주의의 관철을 위해 평행선을 달리며 벼랑 끝을 향하고 있는 꼴이다.
이 일의 발단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와 교육대 졸업생들의 교원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된다. 국가가 우수한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됐던 관계제도를 기계적인 법이론에 적용하여 일도양단으로 재단해 버리는 경직성에는 의문이 든다. 특히 94학년도 임용에 해당하는 현재의 1학년부터는 국립출신도 공개전형에 의해 임용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으므로 교원의 국ㆍ사립간 차등임용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되어갈 전망이었다. 그런데도 위헌시비를 서둘러 일파만파를 일으킨 것은 성급했다는생각이 든다.
교육에 관한 문제가 원색적인 시비를 벌이며 사회에 노출되고 예비교사가 길거리에 누워 민생질서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국ㆍ사립을 초월하여 전체 교권 위신과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극한투쟁의 사이에 껴서 진퇴가 유곡인 상태에 있는 문교부가 31일에야 단안을 내놓은 것은 국립 출신에 경과기간을 인정하고 기왕의 교사임용계획을 확대하여 적체해소를 서두른다는 데 있는 듯하다.
경과기간을 둔다는 것은 모든 제도에서 자연스런 관례이고 특히 국가가 우선 임용한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입학한 현재의 2∼4학년은 입학과정에서 예비적인 선발관문을 거친 셈이므로 국가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리적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2∼4학년에 한해 국립 70%를 우선 임용하는 대신 30% 공개채용의 대상이 된 사립대 출신의 임용능력을 확대하여 기왕의 3천5백명보다 1천5백명 늘려 수용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도 문교부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태가양성된 교원인력의 적체현상이 너무 심각한 데서 일어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근원해결에 좀더 접근하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 나서야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이 극단화하게 된다. 교육의 문제까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어서 유감스럽다.
문교부의 대안이 양쪽에 모두 미흡한 것이어서 당장의 소요나 갈등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의 불이익을 전제로 아리를 주장하는 결과밖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은 서로가 식지하고 있을 것이다. 출발은 비록 국립과 사립으로 갈려서 했지만 넓은 의미의 동료인 것이 예비교사들이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날지 모른다.
교육자의 길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선택한 동료끼리 장래의 어린 제자와 그 부모들 앞에서 땅뺏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험한 몰골을 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교육의 문제는 그 해결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생각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현명한 해결에 합심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 일의 발단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와 교육대 졸업생들의 교원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된다. 국가가 우수한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됐던 관계제도를 기계적인 법이론에 적용하여 일도양단으로 재단해 버리는 경직성에는 의문이 든다. 특히 94학년도 임용에 해당하는 현재의 1학년부터는 국립출신도 공개전형에 의해 임용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으므로 교원의 국ㆍ사립간 차등임용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되어갈 전망이었다. 그런데도 위헌시비를 서둘러 일파만파를 일으킨 것은 성급했다는생각이 든다.
교육에 관한 문제가 원색적인 시비를 벌이며 사회에 노출되고 예비교사가 길거리에 누워 민생질서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국ㆍ사립을 초월하여 전체 교권 위신과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극한투쟁의 사이에 껴서 진퇴가 유곡인 상태에 있는 문교부가 31일에야 단안을 내놓은 것은 국립 출신에 경과기간을 인정하고 기왕의 교사임용계획을 확대하여 적체해소를 서두른다는 데 있는 듯하다.
경과기간을 둔다는 것은 모든 제도에서 자연스런 관례이고 특히 국가가 우선 임용한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입학한 현재의 2∼4학년은 입학과정에서 예비적인 선발관문을 거친 셈이므로 국가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리적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2∼4학년에 한해 국립 70%를 우선 임용하는 대신 30% 공개채용의 대상이 된 사립대 출신의 임용능력을 확대하여 기왕의 3천5백명보다 1천5백명 늘려 수용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도 문교부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태가양성된 교원인력의 적체현상이 너무 심각한 데서 일어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근원해결에 좀더 접근하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 나서야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이 극단화하게 된다. 교육의 문제까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어서 유감스럽다.
문교부의 대안이 양쪽에 모두 미흡한 것이어서 당장의 소요나 갈등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의 불이익을 전제로 아리를 주장하는 결과밖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은 서로가 식지하고 있을 것이다. 출발은 비록 국립과 사립으로 갈려서 했지만 넓은 의미의 동료인 것이 예비교사들이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날지 모른다.
교육자의 길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선택한 동료끼리 장래의 어린 제자와 그 부모들 앞에서 땅뺏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험한 몰골을 더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교육의 문제는 그 해결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생각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현명한 해결에 합심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1990-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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