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전남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보궐선거와 관련,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붙인 무소속 노금로후보에게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노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주변에 불법벽보와 현수막을 내걸어 여러차례 자진철거토록 권유했으나 이에불응,그동안 4차례의 주의촉구를 한후 이날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노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주변에 불법벽보와 현수막을 내걸어 여러차례 자진철거토록 권유했으나 이에불응,그동안 4차례의 주의촉구를 한후 이날 경고조치했다.
1990-10-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