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 53개 생필품값 특별관리/매점매석ㆍ가격담합등 단속

월동기 53개 생필품값 특별관리/매점매석ㆍ가격담합등 단속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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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ㆍ숙박료 연내인상 억제/경찰ㆍ세무서ㆍ농협서 합동지도

내무부는 다가오는 김장철과 월동기간에 대비,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넉달동안을 「월동기 지방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서비스요금과 생필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내무부가 각 시ㆍ도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에 힘쓰고 경찰서ㆍ세무서ㆍ농축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은 주요 생필품 53개,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 59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석탄ㆍ연탄ㆍ석유류ㆍ난방기기 등 월동연료 및 장비의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했다.

이와함께 김장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파 등 소채류와 새우젓ㆍ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해 대책기간중 집중 출하토록 지도하고 농협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단지 등 대량수요처와 생산지간에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관기관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상거래질서 및 생필품 ▲양곡 ▲축산물 ▲수산물 ▲식품 및 서비스요금 ▲운수ㆍ교통 등 6개 분야에 걸쳐 가격표시제 및 표시가격 불이행,유사상품권유통,정부미와 일반미의 혼합판매,부정축산물유통,담합행위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무허가 및 불량식품제조,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등의 행위를 월 2회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특히 연말연시의 상거리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가격담합행위 ▲기습적 가격인상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지도ㆍ단속에 힘쓰고 일선 행정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설치돼 있는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지하철운임,시ㆍ도립병원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올 연말까지는 요금인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관람료,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승인하는 요금과 예식장사용료ㆍ공원입장료 등의 고시요금,숙박료ㆍ목욕료 등 신고요금은 연말까지 인상을 억제시키고 이ㆍ미용료,대중음식료 등 자율요금도 협회ㆍ조합 등을 통해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1990-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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