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강절도범에 사형 구형/금방 턴뒤 도주막는 주인 차로 치어

20대 강절도범에 사형 구형/금방 턴뒤 도주막는 주인 차로 치어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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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6명엔 징역 20년∼1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6일 강절도단 손병돈피고인(26ㆍ전과 2범ㆍ서울 송파구 가락동 111의11)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또 신영기피고인(25ㆍ대전시 동구 가오동 25) 등 2명에게는 징역20년,심상기피고인(27ㆍ전북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390) 등 3명에게는 징역15년,박현진피고인(28)은 징역10년에 보호감호 10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이 유흥비마련 등 불순한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조직적이고도 극히 잔인했으며 법정에서조차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중형구형은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것으로 살인범이나 가정파괴범이 아닌 경우에는 이례적인 것이다.

손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84의8 「금성당」금은방에 가스총과 흉기 등을 들고 들어가 주인 박상현씨(28)를 위협해 산호알 30개 등 2억6천9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뒤 훔친 서울3 로2546호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박씨가 차를 가로막고 제지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나 중태에 빠뜨리는 등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강절도를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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