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기업/내년 임금인상 최대 억제

국영 기업/내년 임금인상 최대 억제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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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올수준 동결ㆍ신규는 금지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고려,내년에 24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체력단련비ㆍ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있어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항목의 지급수준도 원칙적으로 90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9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확정,급여성 경비의 편법지출을 막기 위해 어떤 명칭이라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외의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이들 기관의 예산총칙에 규제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폭은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단계에 있어 이 공통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난 25일 정부투자기관 노조대표단과 만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차량보조비를 1급(부장급)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된 사무소의 책임자 등 1급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1990-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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