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은행법 내년봄 전면개정/금융채권 발행조항을 신설

UR대비,은행법 내년봄 전면개정/금융채권 발행조항을 신설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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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주식소유 한도도 조정/경영자율성ㆍ효율성 높이게

은행법이 내년 상반기중에 전면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은행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보류해온 은행법 개정작업을 내년봄 임시국회때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기관 합병ㆍ전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단자사 등 금융기관들의 은행전환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부문의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내외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법의 개정내용은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조정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금융채권 발행조항 신설 ▲외국은행관련규정 명문화 ▲금융기관 최저자본금인상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현행 시중은행의 경우 총발행주식의 8%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되 동일계열기업군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8%가 넘지않게 하고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일정기간후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대출의 건전성을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지급보증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이내서 자기 자본의 1백%까지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을 전국단위의 은행은 2백50억원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지방은행은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외국은행들의 영업기금 규모,지점설치기준 등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0-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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