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경찰청의 독립발족을 위한 경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과 「영ㆍ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안」을 의결,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은 재해구제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ㆍ절도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도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ㆍ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안」은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과 「영ㆍ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안」을 의결,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은 재해구제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ㆍ절도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도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ㆍ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안」은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990-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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