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폐기물관리법 개정안,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률안 등 3개 환경관련 법안을 확정,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해양에서의 기름유출 행위자나 선주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고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또 해난사고 방제대책위를 설치토록 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배출방지시설 등의 규정도 수용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처 장관이나 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관리기금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안은 생활오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공산품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해양에서의 기름유출 행위자나 선주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고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또 해난사고 방제대책위를 설치토록 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배출방지시설 등의 규정도 수용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처 장관이나 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관리기금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안은 생활오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공산품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90-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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