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ㆍ교대출신 93년까진 특채/당정,경과규정 두기로

국립사대ㆍ교대출신 93년까진 특채/당정,경과규정 두기로

입력 1990-10-23 00:00
수정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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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학년이상 혜택/졸업생등 3만여명 구제/시ㆍ도 교육감에 「일정비율」 임용재량권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우선임용이 불가능해진 국립사대ㆍ교대 2∼4학년 재학생과 임용대기하고 있는 졸업생의 구제방안을 논의,교육공무원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 93년까지 국립사대출신을 일정비율이상 특별히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최각규 당정책위의장ㆍ정원식 문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오는 93년까지 시한부로 임용권자인 시ㆍ도교육감이 신규임용할 때 국립사대출신을 일정비율이상 특별히 선발ㆍ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정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대출신의 우선임용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다해도 그것은 사립사대학생들의 임용기회를 막았기 때문이며 사립출신 임용기회만 보장된다면 국립출신을 일정비율 특별선발한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것도 일정비율내에서의 공개 경쟁선발인데다 시한부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어 『국립교대출신은 별문제가 되지않고 있으나 사대출신이 문제』라면서 『교사임용 숫자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국립사대에 할애할 것인가는 임용권자인 시ㆍ도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문교부로서는 최소한 3분의2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국립사대ㆍ교대출신자의 신뢰이익(기득권)보호는 새로운 위헌시비가 없어야 하므로 3년의 경과규정중에도 사립사대출신이나 기타 교사자격증을 가진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전면 차단하는 어떤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립사대졸업후 미임용자 1만1천명 ▲국립사범대 2ㆍ3ㆍ4학년생 1만2천명 ▲국립교대 2ㆍ3ㆍ4학년생 9천9백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의장ㆍ정장관외에 정동윤 정조1실장ㆍ함종한 국회문교위 민자당측간사 등도 참석했다.
1990-10-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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