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임 업주ㆍ분규주동자 구속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조치가 보다 신속해지고 이를위한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이 운영된다.
또 노동조합의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회의를 열고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제3자개입 등 법위반자는 모두 구속하는 등 엄격한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분규예방에 힘쓰는 한편 분규가 발생하여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형사법 위반사례가 같이 발생했을 땐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주가 ▲재산을 숨겨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3개월분이상 임금을 지급치 않고 1회 체불기간이 30일이상으로 1년에 5차례 이상 늦게 지급한 경우 ▲5인이상 근로자를 30일 안에 예고없이 해고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일반기업은 10일,공익기업은 15일로 된 냉각기간을 어기고 쟁의에 들어가거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쟁의를 할 경우,그리고 제3자 개입과 안전시설 보호를 방해하는 자 등은 주동자를 가려 전원 구속송치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ㆍ악성 분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5개반 55명으로 구성되는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편성,분규발생시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조치가 보다 신속해지고 이를위한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이 운영된다.
또 노동조합의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회의를 열고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제3자개입 등 법위반자는 모두 구속하는 등 엄격한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분규예방에 힘쓰는 한편 분규가 발생하여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형사법 위반사례가 같이 발생했을 땐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주가 ▲재산을 숨겨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3개월분이상 임금을 지급치 않고 1회 체불기간이 30일이상으로 1년에 5차례 이상 늦게 지급한 경우 ▲5인이상 근로자를 30일 안에 예고없이 해고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일반기업은 10일,공익기업은 15일로 된 냉각기간을 어기고 쟁의에 들어가거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쟁의를 할 경우,그리고 제3자 개입과 안전시설 보호를 방해하는 자 등은 주동자를 가려 전원 구속송치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ㆍ악성 분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5개반 55명으로 구성되는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편성,분규발생시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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