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태현부장판사)는 20일 동의대 김창호교수(37ㆍ영문학)와 박동혁교수(38ㆍ불문학)가 학교법인 동의학원 김임식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인 두교수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때까지 매월 1백42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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