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교수 2명/해임무효 판결

동의대교수 2명/해임무효 판결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10-21 00:00
수정 1990-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태현부장판사)는 20일 동의대 김창호교수(37ㆍ영문학)와 박동혁교수(38ㆍ불문학)가 학교법인 동의학원 김임식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인 두교수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때까지 매월 1백42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10-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