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민중당」대구지구당운영위원 이동기씨(29ㆍ대구시 북구 산격1동 149의24)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사노맹」의 유인물 4종류를 소지해 탐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노맹」의 유인물 4종류를 소지해 탐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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