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교수 80여명은 18일 문교부의 국립사대ㆍ교대졸업자의 우선임용폐지 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비록 위헌이라 선고했다 하더라도 문교부의 승인된 요강에 따라 입학한 2ㆍ3ㆍ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까지 임용고시제를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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