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등 52곳 “취사금지” 추가/새달부터

남한산성등 52곳 “취사금지” 추가/새달부터

입력 1990-10-19 00:00
수정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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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등 21곳은 야영장서만 허용/내년부터 어기면 과태료 5만원/전국등산로 4백64곳 “출입통제”

내무부는 18일 자연보호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해 남한산성ㆍ불암산 등 전국 52개 도립 및 군립공원과 관광유원지에 대해 오는 11월1일부터 취사행위를 전면금지키로 했다.

또 관악산ㆍ팔공산 등 21개산과 유원지도 취사행위를 금지하되 기존야영장내에서의 취사만 허용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오는20일 전국 유명산과 유원지에서 일제히 산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않는다는 내용의 범국민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달말까지 계몽 및 홍보를 하고 11월부터는 산림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버너 등 화기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오염 및 폐기물질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산림법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했다.

산림청은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주요 등산로 입구에 취사도구 등 화기물질 보관소를 설치,여기에 화기물질을 보관시키도록 해 취사도구를 가진 사람은 입산을 금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산림청은 오는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현재 2천9백56개소의 입산통제구역을 3천1백31곳으로 확대하고 주요등산로 9백14개소중 4백64곳을 폐쇄키로 했다.

특히 설악산 등 전국 31개 주요명산과 시장ㆍ군수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에 대해서도 입산통제나 등산로 폐쇄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사행위 전면금지지역

▲도립공원(11곳)=광주 무등산,문경새재,봉화 청량산,태백산,남한산성,청양 칠갑산,예산 덕산,논산 대둔산,승주 조계산,해남 두륜산,양산 가지산

▲군립공원(7곳)=울진 덕구온천,달성 비슬산,의성 빙계계곡,인제 아미산,창녕 화왕산,하동 고소성,울주 신불산

▲관광유원지(34곳)=불암산,아차산,용마산,대모산,청계산,우면산,인왕산(이상 서울) 식장산,보문산,구봉산,도덕산,계족산(이상 대전) 점촌 돈달산,상주 갑장산,영천 채약산(이상 경북) 목포 유달산,여수 구봉산,순천봉화산,나주 금성산,장흥 천관산,무안 성달산,영광 불갑산,진도 첩살산,신안 임자범산,곡성 동악산,여천 영취산,동광양 가야산,고흥 팔영산,화순 만년산(이상 전남) 울주 대운산,하동 송림숲,밀양 표충사계곡,마산 무학산,진주 진양호(이상 경남)

◇야영장에서만 취사가 가능한 지역

▲도립공원(8곳)=대구 팔공산,구미 금오산,낙산 도립공원,경포 도립공원,완주 모악산,진안 마이산,고착 선운산,완주 대두산

▲군립공원(5곳)=울진 불영계곡,영일 보경사,청도 운문산,남양주 천마산,순창 강천산

▲관광유원지(8곳)=서울 관악산ㆍ수락산,인천 대공원,대구 앞산공원,금릉 황학산,동해 무릉계곡,담양 추월산,광양 백운산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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