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개정안 마련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또는 이종간의 기관이 합병ㆍ전환을 통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인이 전체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3년이내에 이를 8%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 이처럼 지분을 축소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의결권도 8%까지만 인정해준다.
재무부는 전문7조,부칙 3조로 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8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또는 이종간의 기관이 합병ㆍ전환을 통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인이 전체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3년이내에 이를 8%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 이처럼 지분을 축소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의결권도 8%까지만 인정해준다.
재무부는 전문7조,부칙 3조로 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8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1990-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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