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투자보장협정 잠정합의

한ㆍ소 투자보장협정 잠정합의

입력 1990-10-19 00:00
수정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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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등에 최혜국대우 보장

한국과 소련이 전문 14개조의 투자보장협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과 시트닌 소련 재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과천 재무부회의실에서 실무회담을 시작,4일간의 협상을 거쳐 18일,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앞으로 이 협정내용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 재차 협의를 하기로 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본서명을 하고 양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치는대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각국의 투자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대우하고 이를 완전하게 보호하며 ▲투자관련 활동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보장하는 투자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 질권 유치권 등 ▲주식 채권 ▲지적소유권 상표권 ▲천연자원 개발권 등이다.

양국은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타국의 투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며(최혜국대우),자국법에 따라 자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내국민대우)대우하기로 했다.

투자원본ㆍ과실금ㆍ투자관련차입금의 상환ㆍ자국근로자의 임금은 자유교환성 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쟁 등으로 상대국 투자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의 배상이나 보상도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대우를 하도록 했으며 공익목적 이외에는 상대국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없도록 했다.
1990-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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