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두달만에 보석허가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9)이 16일 하오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이날 이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피고인의 보석보증금은 1천만원,주거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3 현대아파트의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회사 동일의 대표이사였던 이피고인이 덕우상사에 강관하자외주공사비 등을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10억5천여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과대계상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덕우상사에 모두 지급하고 덕우상사는 이를 토대로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이상 「조세포탈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재판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부분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점은 조세포탈죄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9)이 16일 하오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이날 이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피고인의 보석보증금은 1천만원,주거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3 현대아파트의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회사 동일의 대표이사였던 이피고인이 덕우상사에 강관하자외주공사비 등을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10억5천여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과대계상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덕우상사에 모두 지급하고 덕우상사는 이를 토대로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이상 「조세포탈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재판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부분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점은 조세포탈죄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0-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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