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단죄」에 개운찮은 뒷맛/대법,이창석씨 보석결정의 의미

「5공비리 단죄」에 개운찮은 뒷맛/대법,이창석씨 보석결정의 의미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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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여부」놓고 엎치락 뒤치락/고법의 최종선고 결과에 관심 쏠려

사건발생 때 요란스럽게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에선 법정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이 이번엔 대법원의 원심파기 및 보석결정으로 다시 풀려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친ㆍ인척인 점을 이용,주식회사 「동일」이라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29억원을 횡령하고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될 때만해도 이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형사지법은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데다 포탈세액을 전액 국가에 납부한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피고인을 풀어줬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2심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피고인이 29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7억원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하청업체인 덕우상사에 하자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1,2심에서 보듯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피고인이 덕우상사에 하자비를 높게 책정해 빼돌린 돈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비록 과대계상하더라도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고 또 상대방이 과대계상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했을 경우 이를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성립하려면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외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과다계상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에도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이피고인이 덕우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하여 과다계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공제받았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결했었다.

따라서 이날대법원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범의에 대해 새로운 관례를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개운치 않은 여운을 계속 남기고 있다.

이피고인의 범죄사실 가운데 조세포탈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친ㆍ인척인 점을 이용,젊은 나이에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온갖 위세를 부리고 2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사실 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게 그렇고,대법원이 이날 또다시 석방한 것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볼 때 고위층의 친ㆍ인척에 대한 비리를 「단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의 주사위는 이피고인을 법정구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미루어 하급심인 서울고법이 이를 또다시 깨고 이피고인을 다시 법정구속하든지 형량을 높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를 계속한뒤 최종 선고를 하게되며 피고인이나 검찰측에서 불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날 이피고인의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5공비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모든 사법적인 절차는 빠르면 올해안에,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모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오풍연기자>
1990-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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