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낼 사람들은 대부분 11월말쯤 자신의 납부액을 가늠할 수 있는 「세액예상서」를 받아 보게 된다.
이는 물론 해당자가 토초세 납부대상으로 확정됐거나 세액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은 16일 91년 처음 과세되는 토초세상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과세대상토지 및 납부액 등을 미리 추정하는 「토초세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토초세는 3년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가급등지역은 1년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인 토초세 납세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백8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 대상토지 선정연습에 들어갔다.
우선 시ㆍ군ㆍ구의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거,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가려내고 해당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토지의 90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를 통보하며 ▲세액산출 및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세액예상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별로 토초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세무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물론 해당자가 토초세 납부대상으로 확정됐거나 세액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은 16일 91년 처음 과세되는 토초세상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과세대상토지 및 납부액 등을 미리 추정하는 「토초세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토초세는 3년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가급등지역은 1년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인 토초세 납세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백8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 대상토지 선정연습에 들어갔다.
우선 시ㆍ군ㆍ구의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거,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가려내고 해당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토지의 90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를 통보하며 ▲세액산출 및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세액예상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별로 토초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세무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1990-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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