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자위대 파병법안」 철회 요구

일 사회당 「자위대 파병법안」 철회 요구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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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법」은 명백한 위헌”/도이위원장/「유엔 평화협력기구」 창설 주장/일 의회,개회 벽두부터 격론

【도쿄=강수웅특파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엔 평화협력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일본의 임시국회는 개회 벽두부터 예상대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16일 하오 1시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각당 대표 질문에서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사회당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유엔 평화협력대라는 예쁜 옷을 자위대에 입혀 「겸임」이라는 고식적인 수법으로 해외파병하려는 것이며 종래의 정부견해 및 1954년의 국회결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도이 위원장은 중동정세와 관련,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은 비군사적ㆍ민생분야에 한정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사회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유엔 평화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창했다. 도이 위원장은 특히 『어째서 평화주의 일본이 군사대국과 같은 행동을 헌법의 이념에 반하면서까지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위헌이 명백한유엔 평화협력법안의 성립을 요구하려면 자민당은 그 전에 헌법개정 절차인 발의를 양원에 해야한다』며 개헌의사의 유무,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 제9조의 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를 변경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또 도이 위원장은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가 지난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부인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과의 모순이 없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가령 이 법안이 성립했을 경우 곧바로 자위대를 페르시아만 지역에 파견,다국적군과 공동작전을 펴게 할 것인가 ▲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행사를 할 것인가 ▲이 법안이 이라크 국내에 연금상태로 있는 일본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등을 물었다.

도이 위원장은 이밖에도 북한과의 3당 공동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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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가이후 총리는 『평화협력대는 유엔결의를 받아들여 행하는 평화유지활동 및 기타활동에 협력하려는 것이며 무력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자위대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지난 54년의 국회결의는,그 당시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해외파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이같은 사태에 신속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의 기능,경험,조직적기능을 활용해 평화협력 업무에 참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북한의 국교정상화 제안은 대일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전반을 살펴 긴장완화,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형식으로 한국ㆍ미국 등 관계제국과 긴밀히 연락해가며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0-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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