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사설)

일본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사설)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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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일본정부의 이른바 「유엔 평화협력법안」이 16일 국회에 상정돼 자국내의 찬반격론은 물론 아시아국가들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군사적 협력에 한한다」로부터 「자위대의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곡예 끝에 마무리된 이 법안은 끝내는 자위대원의 해외파병은 물론 정당방위차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어도 무기의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초 유엔군의 목적과 임무가 무력행사를 수반할 때 자위대 참가는 헌법상 허용할 수 없고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자위대법에 그러한 임무규정이 없어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헌법 재해석의 몇가지 근거로 이 법안을 만드는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일본 국내의 전문가와 야당은 한결같이 자위대의 파병이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ㆍ간접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한다는 임무를 규정한 자위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새로운 헌법해석」이라는 꼬리를붙여 적극성을 띠는 저의는 무엇인가.

일본정부의 대외용(?) 견해는 탈냉전 구도에서 미소의 역할이 약화된 데 반해 일본에 부여된 국제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평화협력대를 파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통상국가로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해외분쟁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일본이 미국 등의 희생으로 얻어진 평화의 대가로 경제력을 쌓은 만큼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위대 해외파견은 페르시아만사태 이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화협력법안을 만듦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속셈은 미국의 압력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 숙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발판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분명하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의도는 과거를 반성하는 뜻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평화헌법의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도 보여진다. 이제까지의 「전수방위정책」을 탈피,전후 45년의 일본외교정책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협력에 나서는 일은 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해서라도 평화헌법을 최대한 지켜 책임분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위대의 파병보다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적극 공헌하는 일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재정지원의 확대,중동 난민구호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에게 자위대 파병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비쳐지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최근 자위대문제에 우려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본 군대가 유엔의 이름 아래 다시 아시아 땅을 밟게 된다고 가상해보자. 지난날 그들의 군화소리는 무엇을 말했던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은 물론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새삼 요청되는 때다.
1990-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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