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시설ㆍ사치성업종에 부과금/화장품ㆍ고급의류등은 광고 억제/정부

오락시설ㆍ사치성업종에 부과금/화장품ㆍ고급의류등은 광고 억제/정부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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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소비절약 방안 마련/대형주택ㆍ아파트 재산세 중과/「소비절약 단체협의회」도 구성키로

정부는 과소비억제를 위해 대형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현행 13∼60%)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세청기준시가를 과표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또 골프장ㆍ사우나ㆍ유기장 등 유흥오락시설 및 사치성업종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부과금을 부과,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에 각각 5만평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키 위해 자동화ㆍ정보화투자와 기능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소비절약 및 산업구조조정이 없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소비생활 합리화 및 산업구조고도화 방안」을 마련,12일 이승윤 부총리와 신태환위원장(전 서울대총장) 공동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자문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경제기획원 내에 이 문제를 전담할 「국민생활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뷔페식의 셀프서비스 식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화장품ㆍ고급의류 등의 광고를 억제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음식업ㆍ금융업 등 서비스부문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절약운동을 범국민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계대표가 참가하는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각단체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1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자동화ㆍ정보화관리 인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다관절로봇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19개 품목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풀장ㆍ에스컬레이터등 설치된 집 포함/아파트 60평ㆍ단독주택 80평이상 중과(해설)

호화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중과방침에 따라 내년부터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현재 시행중인 재산세과표의 가산율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50평이상,아파트는 35평 이상이다.

규모별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35∼50평은 13%,50∼60평이 18%,60∼70평이 30%,70∼90평이 40%씩의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적용되며 90평이상인 경우는 6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5평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에 17∼32%의 감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50∼70평은 18%,70∼80평 27%,80∼90평은 30%,90∼1백평이 40%씩 과표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백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60%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현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있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건물 연면적이 1백평을 초과하고 건물과표가 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 ▲건물 대지면적이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건물과표가 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건물의 연면적이 90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과세 대상이 될 호화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중과세 정도는 앞으로 내무부가 내달 중순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현재 30%이상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는 분양면적 60평이상의 아파트와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이 중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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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행 재산세가 과표현실화 미비 등으로 근로소득세 등과 비교해 너무 가벼운 세금을 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염주영기자>
1990-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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