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사」설립 구체화/자본금 1백억원 규모

「현금수송사」설립 구체화/자본금 1백억원 규모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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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은 행장 합의

현금수송중 피탈사고를 막기 위한 현금수송전문회사의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9개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현금 수송회사설립추진과 관련,모임을 갖고 대형현금 피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현송회사설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설립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

현송전문회사설립은 지난해말부터 치안당국과 재무부등에 의해 추진해오다 실효성이 의문시돼 보류돼 왔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설립권유로 설립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9개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현송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위구성에 합의하고 빠르면 다음주까지 준비위구성을 마치고 본격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현금수송회사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현송회사의 규모는 수권자본금 2백억원,납입자본금 60억∼1백억원의 규모로,인원은 2백명내외,현금수송차량은 60대정도 등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업무 영역을 초기엔 서울지역에 국한하고 자본출자는 ▲9개 시중은행이 전액 출연하거나 ▲9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은행ㆍ주택은행ㆍ국민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송규모는 크지만 자본출자가 어려운 한은이나 여타은행의 경우는 출자보다는 이용수수료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송업무를 새로 설립되는 현송회사가 전담하게 될 경우 기존은행의 현송업무담당인원의 처리문제 등이 제기돼 일정규모이상의 현송만을 현송회사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현송회사의 인력문제는 치안상의 이유 때문에 경호원출신이나 경찰출신인사들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0-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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