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가 종신직업화… 국민이익 외면/일부 주 제한 움직임에 “위헌” 들어 반대도
대통령임기와 마찬가지로 연방의원과 주의원 등의 임기도 제한하자는 여론이 미국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유권자들은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상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2대 1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지지함으로써 직업적인 주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주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의 투표결과는 임기제한의 새로운 사태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정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사실 오클라호마 이외의 다른 많은 주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종신의원」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기 제한」이라는 강력 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때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많은 안건 가운데는 2건의 임기 제한안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주의원의 임기를 6∼12년으로 제한하고 주지사와 주정부의다른 선거직관리에 대해서도 중임 이상이나 3연임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주의원과 다른 선거직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 주에서 내는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자는 한 야심적인 제안을 놓고 가부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안에 대해 「헌법사항인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의원 등에 대한 임기 제한은 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오하이오주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즉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은 2선,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6선으로 각각 제한하는 헌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기 제한 주창자들은 의원직과 주정부 요직을 여러차례 연임하면서 심지어 수십년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영원한 현직들」이 일종의 「직업적인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의원들이 연중 선거운동으로 시간을보낼 뿐 국민의 참된 이익을 위해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현직들이 누리는 특혜인 공공자금으로 부리는 참모진,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채워주는 선거자금,그리고 무료 여행과 무료 우편이용 등은 이들이 밀어내려는 도전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연방 하원의원의 재당선율은 2차대전 후 30여년간 약 90%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약 1백%로 치솟았다. 88년 선거의 경우 재출마한 하원의원 4백38명 가운데 낙선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연방 상ㆍ하의원처럼 고액의 보수속에 직업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원의 재당선율도 높기는 마찬가지여서,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3차례의 주의회 선거에서 단 3명의 현역의원이 낙선했을 뿐이다.
일부 학자들은 주의 거의 모든 선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높은 재선율이 주정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 하부구조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 임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워싱턴과 주수도의 직업적인 보좌관과로비스트,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어줌으로써 오히려 「부머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70% 이상이 임기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 불만과 더불어 「파렴치한」을 몰아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중시하더라도 한두가지 대의를 위해 출마해서 나름대로 뜻을 편후 다시 시민생활로 돌아가자는 아이디어엔 무언가 신선함이 있다.
그러나 임기 제한론은 현역들이 누리고 있는 막대한 정치자금 조성의 이점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처방의 선행 없이는 실현에 난관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은 때이른 희망사항일지 모른다.<김호준 워싱턴특파원>
대통령임기와 마찬가지로 연방의원과 주의원 등의 임기도 제한하자는 여론이 미국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유권자들은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상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2대 1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지지함으로써 직업적인 주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주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의 투표결과는 임기제한의 새로운 사태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정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사실 오클라호마 이외의 다른 많은 주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종신의원」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기 제한」이라는 강력 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때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많은 안건 가운데는 2건의 임기 제한안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주의원의 임기를 6∼12년으로 제한하고 주지사와 주정부의다른 선거직관리에 대해서도 중임 이상이나 3연임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주의원과 다른 선거직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 주에서 내는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자는 한 야심적인 제안을 놓고 가부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안에 대해 「헌법사항인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의원 등에 대한 임기 제한은 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오하이오주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연방 상ㆍ하의원의 임기를 12년으로,즉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은 2선,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6선으로 각각 제한하는 헌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기 제한 주창자들은 의원직과 주정부 요직을 여러차례 연임하면서 심지어 수십년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영원한 현직들」이 일종의 「직업적인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의원들이 연중 선거운동으로 시간을보낼 뿐 국민의 참된 이익을 위해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현직들이 누리는 특혜인 공공자금으로 부리는 참모진,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채워주는 선거자금,그리고 무료 여행과 무료 우편이용 등은 이들이 밀어내려는 도전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연방 하원의원의 재당선율은 2차대전 후 30여년간 약 90%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약 1백%로 치솟았다. 88년 선거의 경우 재출마한 하원의원 4백38명 가운데 낙선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연방 상ㆍ하의원처럼 고액의 보수속에 직업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원의 재당선율도 높기는 마찬가지여서,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3차례의 주의회 선거에서 단 3명의 현역의원이 낙선했을 뿐이다.
일부 학자들은 주의 거의 모든 선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높은 재선율이 주정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 하부구조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원 임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워싱턴과 주수도의 직업적인 보좌관과로비스트,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어줌으로써 오히려 「부머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70% 이상이 임기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 불만과 더불어 「파렴치한」을 몰아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중시하더라도 한두가지 대의를 위해 출마해서 나름대로 뜻을 편후 다시 시민생활로 돌아가자는 아이디어엔 무언가 신선함이 있다.
그러나 임기 제한론은 현역들이 누리고 있는 막대한 정치자금 조성의 이점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처방의 선행 없이는 실현에 난관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은 때이른 희망사항일지 모른다.<김호준 워싱턴특파원>
1990-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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