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신문 송정숙논설위원이 한국기자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소송에서 『기자협회와 기자협회 전회장 노향기씨는 송씨에게 배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자협회보 1면하단에 가로 7㎝,세로 10㎝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1일자 2면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1일자 2면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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