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구입 인가 세부규칙안 마련

외지인 농지구입 인가 세부규칙안 마련

입력 1990-10-11 00:00
수정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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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 주민등록 옮기고/반년이상 현지에 살아야/새달부터 시행

앞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 할 때는 그 가족 전부가 구입희망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거주해야 허용된다.

또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민은 계약후 60일이내에 임대차내용을 시ㆍ구ㆍ읍ㆍ면에 신고해야 한다.

10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했으나 관계법령의 제정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절차 등 때문에 연기,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여론이 수렴되는 대로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규칙안은 농지개혁법의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부의 농지관련예규내용 등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농지소유자가 위탁 또는 고용영농을 하려고 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농지관리위는 그 인정여부를 15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1990-1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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