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축소개편 착수/정부

보안사 축소개편 착수/정부

입력 1990-10-10 00:00
수정 199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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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요원 안기부ㆍ경찰등에 전보/명칭 변경ㆍ일부업무 3군이관도 추진

정부는 9일 국군보안사령부가 법령에 규정된대로 군내의 방첩ㆍ보안ㆍ범죄수사만 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일반정보 수집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기구ㆍ인원축소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작업은 8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오찬회동에서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종구 신임국방장관도 보안사의 위상을 군내업무에 국한시키겠다고 다짐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국방부 특검단ㆍ군검찰ㆍ정보본부 등의 합동조사가 끝나는대로 보안사의 기능을 군내부의 방첩ㆍ보안ㆍ범죄수사 등에 국한시키고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현재 5개처ㆍ4실로 되어있는 본부조직과 시ㆍ도분실 및 1백여개 예하부대를 대폭 축소,군이외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던 요원들을 안기부ㆍ경찰 등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보안사령부의 명칭을 바꾸거나 보안사의 고유기능을 육ㆍ해ㆍ공군 등각 군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군에 분산돼 있던 보안기능을 77년 9월26일 대통령령에 의해 국군보안사로 통합되면서 보안사는 국방부장관의 직할부대로 ▲군사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2항(내란ㆍ이적죄ㆍ보안법위반)에 규정된 범죄수사 ▲군관련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신이후 사실상 보안사령부가 국가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국방부장관의 지휘권위에 활동해 왔었다.

현재 보안사인원은 6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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